영업지역의 설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특수상권’은 다음과 같다.1. 왕복 8차선 이상 도로를 둔 구별 상권2. 신도시 지역의 단지로 구별되는 상권3. 서울 도심의 복합상권 : 강남, 대학로, 종로, 명동, 신촌, 동대문 등4. 제3호와 유사한 광역시, 도, 시군구 내 도심 복합상권 등 5. 기타 특수상권 : 공항, 터미널, 역사, 종합병원, 경기장, 휴게소, 백화점, 대형마트 및 대형쇼핑몰, 학교, 지하상가, 대형빌딩 등으로 구분되는 독립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신청서접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5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체인회원 보호를 위한 거리제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D-34~31
가맹계약 체결
-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영업시작 전에만)
D-27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D-26(1일)
점포실측/설계
- 메디팜 간판설치
D-25~23(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메디팜 표준인테리어(MPI)
D-22(1일)
인테리어 공사
- 전산직원교육/약사교육(복약지도교육)/ 고객응대교육
D-22~7(16일)
교육 실시
- 약국 개설 및 영업시작
D-7~4(8시간)
약국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8시간 이상
비공개
필수(가입금에 포함)
추가 교육
4시간 이상
실비(강의실 임차료, 강사료 등)
권유
특별 교육
4시간 이상
실비(강의실 임차료, 강사료 등)
회원 요청시
메디팜 학술강의
주1회씩 8주간/차수(회당2시간30분)
비공개
권유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요청(양도예정일 2개월 전)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양수인교육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