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 시(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시(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보증금(선택) | 470~530만 원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 될시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필수설비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최초 공급상품 비용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II-10와 V-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개점 후 교육비 | 최초 교육비 지급한 경우추가 교육비는 없습니다. | 최초 교육비 지급한 경우추가 교육비는 없습니다.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 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가맹계약서 사전교부 | 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안내 -가맹계약체결 | 2일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30일 |
| 교육실시 |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 7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냉동고, 그릇 등 입고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원/부재료 입고 | 1일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가맹금 수령 | 당일 |
|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자문확인서 수령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필요시 제한 없음 | 계약기간내비용 발생 없음 | 매년 필수적으로 시행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