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35곳 · 평균 운영 24년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700~6,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
금액
내는 때
돌려받는 조건
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
19~21만 원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140~160만 원
계약체결일
교육개시 이전계약해지
․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항목
금액
내는 때
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
90~110만 원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00~3,500만 원
항목
금액
인테리어
비공개
지원물품
무료지원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광고료
실비
광고 시행 전
교육훈련비
실비
교육 실시 전
로열티
비공개
매월 말일
점포 환경개선 비용
본사 부담외 금액
-
지연이자
비공개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지역적 특성 들을 고려하여 그 범위(인구1만명 당 1개소)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총(40~45)일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 문서 제공
1일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3~7일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1일
가맹계약 체결
- 보험증권 교부 받음-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지급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1일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1일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교육 실시
7~14일
교육 실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14일
점포 개설
-
-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센터운영 직무교육(단센터 CEO SCHOOL)
9박 10일 (1일 8시간, 9.5일 : 76시간)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매월 1회(교육시 책정)
무료
교통비‧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특별교육
협의 진행
무료
교통비‧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부정기적 교육
협의 진행
협의
-
보수교육
협의 진행
비공개
-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