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봉춘천닭갈비 가맹 조건

진푸드서비스정보공개서 20080200026
영업지역
반경 1.5km
오픈까지
50일 내외
권유 직원
○ 주방 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 체결일영업 개시이전에계약해지․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일-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 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 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비공개설치 전 계약취소
홀집기비공개상품 공급 전 계약취소
개점행사비비공개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기본지원무상개점 전 계약취소
초도상품비공개상품 공급 이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료실비광고시행 전
교육훈련비실비교육실시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비공개간판 변경후 2일이내
시설,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비공개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 주방 3명 ○ 홀 2~3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km이상
영업지역 표시 방법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5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문의사업 비전 및 주방 인테리어, 제품 등 가맹희망자들의 궁금증 해소D-50
사업설명·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14일간 정보공개서 검토)점포유무, 희망지역, 투자가능금액 등 개점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D-49~46
담당자 상담가맹희망자가 희망지역의 점포를 영업 담당자와 검토하여 시장조사 및 상권 분석D-45~44
시장조사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협의 후 결정D-43~40
점포선정가맹희망자의 최종 확인 후 가맹계약체결가맹금 납입(가맹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D-39~35
가맹계약체결점포 실측 및 설계 후 가맹희망자와 협의를 거쳐 시공간판 시공D-34
인테리어가맹본부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리 및 이론교육 이수D33~18(15)
교육실시가맹본부 담당자의 감리가 끝난 후 주방기기 입고홀집기, 초도상품 입고개점 준비비 납입D-18~7(12)
주방기기 입고기물 정리 및 청소, 부자재 준비D-17~15(2)
오픈준비정상 오픈을 위한 시범 운영D-14~12(2)
가오픈오픈 행사 전문팀에 의한 이벤트 진행 및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작D-11~4(7)
그랜드오픈전문적인 슈퍼바이저가 담당으로 배정되어 지속적으로 점포 컨설팅D-3~1
점포관리-지속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12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협의 후 결정-
특별교육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협의 후 결정-
재교육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협의 후 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o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o간판교체 비용o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o점포의 시설,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 경우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 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o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o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뱅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o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o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 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지 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o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o간판교체비용o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o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o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본부 부담 제외
“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의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