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투어 가맹 조건

54번가푸드컨설팅정보공개서 20080200194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700~5,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450~500만 원계약체결 후2일 이내 예치또는 영업개시 당일로부터 2일 이내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본사교육미실시해당 없음
가입비---해당 없음
최초교육비---기술이전이 시작되면 반환되지않음
기술이전비[제조방법]450~500만 원--해당 없음
개점행사비---해당 없음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7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상품 미설치시
필수설비(정착물)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상품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상품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영업표지사용료해당없음통지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리스료해당없음통지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광고 분담금1의 가 참조광고별로 분담 등해당없음
판촉 분담금1의 나 참조판촉별로 분담 등교육수료 후당일 지급
상품,원.부재료 마진해당없음해당 광고업체와 협의후 결정한결제일 날
개별 행사자체 행사 추진교체.보수후 5일 이내
교육비해당없음해당 업체와 협의 후 결정한 결제일 날
교육비해당없음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교육비해당없음-
교육비비공개-
할인카드․맴버십 제휴서비스비공개-
간판류 임차료비공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2 참조비공개-
점포이전비3 참조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영업지역 보장금자체 재고관리-
시설,각종기기의 교체,보수(자체판단 및 추진)4 참조자체 회계처리-
점포환경개선 비용4참조자체 포스사용여부 결정-
재고관리 비용비공개-
회계처리 비용비공개-
POS 사용료--
지연이자--
합 계--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제한 없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계약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도로기준 반경 500미터당 1개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계약서 제공(계약 또는 대금 수령 14일 전)D-47(1일)
사업 설명ㆍ상담, 문서제공-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계약 체결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포천우체국에 가맹금 예치D-30(1일)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2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 및 제품제조방법(기술이전) 교육병행 실시D-24~5(1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최초교육2일 이내계약체결 이후오픈 3일 전부터 오픈 이후 1일 까지실시
정기교육2시간 이내연(1회) 교육실시 전 5일 이내유선통보 및 서면통보
특별교육2시간 이내가맹사업자 요청 또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당사자간인정하는 경우특별교육 5일 이내 유선통보및 서면통보
합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가맹점 운영권 양도 조건은 가맹점의 운영자가 자율의사에 의하여 양도를 할 수 있다. 단, 본사에서 사전 통보를 받고 양수를 받는 자가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통보하고 양도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 할 것 ○ 양수인이 가맹비 중 기술 이전비를 완납하고 교육· 훈련을 이수 할 것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 가 사항을 이행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