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기…
- 오픈까지
-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1,500~1,700만 원 | 계약 체결 후1일이내 | 반환되지 않음 | 계약체결후반환되지 않음 |
| 가맹비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후1일이내 | 시설공사 전 임대차등의 문제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함 | 시설공사 후 |
| 가맹비 | 230~260만 원 | 계약 체결 후1일이내 | 시설공사 전 임대차등의 문제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함 | 교육시 기술전수비 및 인건비로 소요됨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계약 종료시즉시 지급 | 1. 계약종료 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부담할 물품대금 등2. 계약종료 시 본부의 영업표지가표기된 모든 시설물 철거조치여부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종료시즉시 지급 | 1. 계약종료 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부담할 물품대금 등2. 계약종료 시 본부의 영업표지가표기된 모든 시설물 철거조치여부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100만~1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간판,주방설비,식기류,탁자 등)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상품 미공급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다음 월 10일 |
| 광고 분담금 | 전국광고시행시 분담금 | 협의일자 |
| 판촉분담금 | 행사시분담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교육훈련비 | 협의금액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금액 | 교체․보수후 5일이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의금액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기관 입주, 도로개설, 터널개설, 아파트 입주, 백화점등 특수한 매장)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동단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우체국에 가맹금예치 | D-30 |
| 가맹금예치및계약금 입금 | - 주방기기배치확정- 인허가 및 신고투자비산출 | D-29~27(3일이내) |
|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확인-장애물철거-OPEN일자확정-사은품선정 | D-27~25(3일) |
| 공사착수전 준비 | -인테리어공사실시-간판 및 배기닥터공사-주방기자재입고 및 설치-홍보작업 | D-24~22(3일) |
| 실내외 공사 | -초도물량 입고-이벤트행사준비 | D-21~8(14일) |
| 초도물품 입고 | - 점포운영교육실시 | D-8~1 |
| 교육 실시 | - 이벤트행사- 가맹점영업개시 | D-21~8(3일) |
| 이벤트행사 및영업개시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이내 | 있음 | 최초 가맹점오픈시기술전수료 및 교육비 1,100만원(VAT포함)부담오픈당일부터 3일오픈매장파견교육실시 |
| 현장 교육 | 3일 이내 | 없음 | 최초 가맹점오픈시기술전수료 및 교육비 1,100만원(VAT포함)부담오픈당일부터 3일오픈매장파견교육실시 |
| 보수교육 | 2일 이내 | 없음 | 최초 가맹점오픈시기술전수료 및 교육비 1,100만원(VAT포함)부담오픈당일부터 3일오픈매장파견교육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가맹사업자가 본부와의 채권채무의 정산 및 교육과정의 이수 등 가맹점의 계속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 이행하고양도승인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지 아니 합니다.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검토(양수인 면담포함 7일 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방문하여 양수도계약체결(즉시)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