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24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41곳 · 평균 운영 7년 4개월9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2.9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 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 | 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
| 기획관리비 | 310~35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 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 | 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
| 교육비 | 31~35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 영업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또는,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해당시 | 첫째, 점포 개설 후 4개월 경과 시둘째,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 취소 시셋째, 기획관리비는 공사 완료 및 감독/지원을 위한 금액이므로 공사 완료 시에는 미반환.넷째, 교육비는 교육 이수율 50% 미만인 상태에서 가맹점 개설이 취소된 경우 개설취소 확정 시 교육비 50%를 반환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 - | - |
| 교 육 비 | 150~170만 원 |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예치 | - | - |
| 기획관리비 | 310~350만 원 | - | - | - |
| 점포 임차료 및 수수료 | - | - | - | - |
| 시설 등 임차료 및 수수료 | - | - | - | - |
| 임대차 보증금 | - | - | - | - |
| 합 계 | 900~1,100만 원 | - | - | - |
| 계약이행보증금(단일항목) | 760~840만 원 | - | - | - |
| 계약이행보증금(단일항목) | 3,800~4,20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1~2.4억 원
| 항목 |
| ① 필요장비류 (메뉴보드, POS 냉동쇼케이스 등) |
| ② SIGN |
| ③ 가구 |
| ④ 의탁자 |
| ⑤ 인테리어 |
| ⑥ 초도 제·상품 비용 |
| ⑦ 기타 비용 |
| 합 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 계 | 비공개 | 광고분담금은 판촉활동 포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분담 세부 내역은[9. 광고·판촉 지출 내역, 8. 광고 및 판촉 활동]참조(가맹본부와 비용 분담하는 광고 비용이기 때문에 반환되지 아니함) |
| 1.상표사용료 | - | - |
| 2.리스료 | 비공개 | POS 설치 시 |
| 3.광고 분담금 | 비공개 | 1. 비용내역 : POS설치 후 2~3년차 유지보수비용 2. 비용의 지급 : POS 설치 후 2년 분 선납 3. 3년 경과 후 가맹본부 유지보수료 부담 |
| 4.교육훈련비 | 실비 | POS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
| 5.간판류 임차료 |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부에 지급 |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배경음악의 기준 제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 권장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시 합법적 음원사용료를 BGM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가맹점사업자 - 공급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맹본부가 수금업무 무상대행 가능)- 가맹본부와 계약된 BGM 제공 전문업체의 음원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음원사용료는 가맹본부에 지급 |
| 6.영업지역보장금 | 비공개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액면대금 중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부분 제외 입금 정산- 부담금 : 지류상품권은 부담부분 없음,모바일 교환권은 수수료의 50% 부담- 부담비율 및 수수료율 변동시 POS 등 공지 |
| 7.리모델링 비용 (영업표지변경) | 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점포 개설 및 계약갱신시 약정에 따라 시설 및 점포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지급 |
| 8.재고관리 비용 | 비공개 | 장비 설치 시 |
| 9.회계처리 비용 | 비공개 | 1. 비용내역 : 장비설치 후 2~3년차 유지보수비용 2. 비용의 지급 : 장비 설치 후 2년 분 선납 3. 3년 경과 후 가맹본부 유지보수료 부담 |
| 10.장비유지비용 (POS) | 실비 | 장비 무상 A/S 미포함한 수리할 경우 지급 (수리를 이행한 경우 반환되지 아니함) |
| 10.장비유지비용 (POS) | - | - |
| 10.장비유지비용 (POS) | - | - |
| 11.음원사용료 | - | - |
| 12. 상품권 및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 등) | - | - |
| 13.임차 (점포/시설) 수수료 | - | - |
| 14.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 - | - |
| 14.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 - | - |
| 14.해피스테이션 유지보수료 | -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24쪽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빨간실선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 한하며, 경계선은 불포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전화,FAX,E-MAIL 접수-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60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D-60 |
|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 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제공 | D-59~53 |
|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개설 심의(개설거절 가능)-개설 승인 | D-52~40 |
| 창업 심의 | -계약 체결 | D-39~31 |
| 가맹계약 체결 | -은행에 가맹금, 보증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공사일정 확인 | D-28~25(4일) |
| 실내 외 공사착수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1일) |
| 교육 실시 | -공사 실시 | D-26~18(9일) |
| 인테리어 및 장비 등 공사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4~4(20일) |
| 점포 개설초도상품등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9일(75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최대 3인 입과가능, 이후 추가인원 추가 교육비 발생) |
| 보수 교육 | 4시간 | 無 | 1.대상점포 : 가맹점 경영평가(Compliance Manual) 기준에 따른, 재계약 거절 대상점 → 위생, 서비스, 법규위반, 대관점검, 고객클레임2. 교육장소 : 해당점포 및 가맹본부 교육센터 필수적으로 교육3. 교육기한 : 교육 대상선정 후 즉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비용의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 지원대상 비용의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공사비용을 공사업체에 대납(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 가맹본부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후 그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