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플아미아 가맹 조건

(주)미플정보공개서 2009010043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약 [ 43 ]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약 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570~6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 제공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돌려받는 조건
[ 합계 ]반환 안됨
인테리어(냉난방,소방,간판, 싸인몰등 별도)반환 안됨
기기 및 집기 비품,초도 화장품반환 안됨
기타 소모품반환 안됨
[ 합계 ]반환 안됨
인테리어(냉난방,소방,간판, 싸인몰등 별도)반환 안됨
기기 및 집기 비품,초도 화장품-
기타 소모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로열티비공개당월 25일까지
[별지]전대차계약서 상 약정된 금원개별 전대차 계약서에 따름개별 전대차 계약서에 따름
상품광고광고분담금비공개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분담금비공개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판촉분담금비공개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교육훈련비교육 실비추후 통지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시공 시작전일 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특별한 사유 발생시산정시공 시작전일 까지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보수 사항발생 시산정점주 선택일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리모델링 비용해당 없음-
재고관리비용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해당 없음-
고객 관리프로그램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약 3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다만, 승인 시 대리 운영 가능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오픈까지

약 [ 43 ]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D-43(1일)
사업설명 및 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 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2(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 석 및 선정D-29~41(13일)
최종협의- 임대차 계약 체결D-28(1일)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교육비이행보증금D-27(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인테리어, 간판 등 시공비 용 산출- 시공 계약 체결D-26(1일)
각종 공사-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 육완료)- 물품 주문 및 입금D-4~25(22일)
개점준비마무리- 공사 완료- 기기 및 집기 비품, 초도 화장품 입고- 기타 소모품 입고- 개점 시뮬레이션D-1~3(3일)
개점-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 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10일비공개관리사 양성 교육 별도
정기 교육추후 공지추후 산정매년 1회 이상
특별 교육추후 공지추후 산정신상품 출시 등 교육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되 는 일 체 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v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