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주막 가맹 조건

(주)신미푸드정보공개서 20090100471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700~5,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520~580만 원5,500(가맹비 3,300 교육비 2,200)5,500(가맹비 3,300 교육비 2,200)5,500(가맹비 3,300 교육비 2,200)
가맹비3,30094~104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3,30094~104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3,300120~14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시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됨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
간 판제작 전 계약취소
점포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입고 전 계약취소
주방용품입고 전 계약취소
홍보판촉물/오픈이벤트제작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비영업 개시 이후의 기본교육은 무료/
판촉분담비협의하여 결정통지 후2주 이내
광고분담비비공개통지 후2주 이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좌동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영업지역 기준
기존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D-45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4~43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14(7)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등필요시 실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D-34~31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가맹 계약 체결 - 우체국 장위동 지점에 가맹금 예치D-28
점포 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D-24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D-23~6(18일)
교육- 기본 교육D-7일
설비 및 물품 공급- 물품 등 공급D-6~3(3일)
영업시작-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8시간X5일(40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 교육3시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필수교육계약 연도 제외
수시 교육3시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