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8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3년 6개월(4,946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2,000~2,300만 원 | 계약 체결일 | 반환되지 않음 | 반환되지 않음 |
| 가입비 | 100~120만 원 | 계약 체결일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계약금 성격의 금전 |
| 가맹비 | 1,100~1,300만 원 | 계약 체결일 | 반환되지 않음 | 반환되지 않음 |
| 개점관련 제반비용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일 | 교육 전 계약해지 시 | 교육 개시 후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470~530만 원 | 계약 체결시 | 금전지급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주방기기 및 기물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간판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가구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판촉홍보물 및 디스플레이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초도물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공동운영경비 | 비공개 | 매월 말일 |
| POS 사용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광고분담금 |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 광고 실시 전 |
| 판촉분담금 | 가맹점사업자 부담액 |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
| 교육훈련비 | 실비 | 별도 공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문의 및 접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사업설명 및 상담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80 |
| 가맹 상담 | 입지 시장조사입지선정 | D-80~79 |
| 가맹점 시장 및 상권조사 |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오픈관련 업무 일정 확인 | D-65~58 |
| 가맹계약체결 | 매장 계약 | D-64~60 |
| 매장계약 | 위생교육실시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 D-62~58 |
| 인허가 | 투자비 산출일정 협의 | D-57~45 |
| 매장 실측 및 설계 | 도면 확정/일정 협의 | D-56~50 |
| 시설∙설비 공사 | 점주 및 근무 직원교육 | D-50~10 |
| 교육1 | 근무인원 현장교육 (3일) | D-45~27 |
| 교육2 | 마무리 공사주방 및 홀 집기류 셋팅 | D-10~8 |
| 오픈 준비 | 오픈 | D-7~1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8일(4주)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수시 교육 | 4일 | 실비 | 별도통지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