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m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권유 직원
- 당사의 바리스타전문가 과…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2.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200~1,400만 원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교육 시작 7일 이전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 | - | -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주방기기 및 장비 밀체) | 공사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상품 미공급시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 비공개 | 다음 월 1일 |
| 리스료 | 해당 없음 | 교육 실시 7일전 |
| 광고 분담금 | 해당 없음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다음 월 15일 (3년)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계약종료 또는 해지후 10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 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 없음 | - |
| 시설, 각종 기기의교체·보수 비용 | 해당 없음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 - |
| 재고관리 비용 | 해당 없음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 없음 | - |
| POS 장비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당사의 바리스타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수료한 최소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병원, 영화관, 대형집합건물, 아파트상가, 쇼핑센터, 터미널, 학교내부 등) 및 다른 행정구역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 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6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 선정 및 주위 상권 분석 실시 | D-59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46~45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예치 | D-44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44~35(10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2~38(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37~33(5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3~7(27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7~6(2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15일 (120시간)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15일 (120시간) | 신규 직원(바리스타) 발생시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