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스타코스 가맹 조건

(주)도스타코스정보공개서 20100100024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약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0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2,000~2,300만 원계약 체결 당일기술 전수 전기술전수 후 소멸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당일교육 전교육 후 소멸
가맹비410~460만 원계약 체결 당일오픈지원 전오픈 지원 후 소멸
가맹비200~230만 원계약 체결 당일최초계약기간 잔존최초 계약기간 도과
가맹비410~46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 당일계약종료 후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정산 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항목
인테리어
간판
필수설비
주방용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5일
광고분담금실비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전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간판 비용협의하여 결정변경 3일전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하여 결정좌동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 기준 반경 1000m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조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약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D- 45
사업 설명ㆍ상담- 출점가능성 조사D- 45~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선 제공D- 44~31
출점 협의- 계약서 체결 → 비용확인- 예치기관 지정 → 절차 소개D- 31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점포실측→견적산출D- 30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비용입금→시안확정→공사시작D- 29~28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 28~27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사업자등록증 신청D- 27~5
인허가 취득- 이론교육, 실습교육D- 15~5
교육 및 훈련- 점포 정리정돈- 물품 등, 비품 등 입고후 정리D- 26~5
초도상품 등 입고- 영업시작D- 5~3
가맹점 가오픈-D- 3~1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8시간 X 22일비공개-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개점 전 최초교육1일 X3 H비공개-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개점 직후교육8시간 X 22일비공개-
정기교육3시간실비-
비정기교육3시간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