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0m
- 오픈까지
- 약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약 10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2,000~2,30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 기술 전수 전 | 기술전수 후 소멸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 교육 전 | 교육 후 소멸 |
| 가맹비 | 410~46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 오픈지원 전 | 오픈 지원 후 소멸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 최초계약기간 잔존 | 최초 계약기간 도과 |
| 가맹비 | 410~46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 계약종료 후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정산 후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광고분담금 | 실비 |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전 |
|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간판 비용 | 협의하여 결정 | 변경 3일전 |
|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의하여 결정 | 좌동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기준 반경 1000m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조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D- 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출점가능성 조사 | D- 45~44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선 제공 | D- 44~31 |
| 출점 협의 | - 계약서 체결 → 비용확인- 예치기관 지정 → 절차 소개 | D- 31 |
|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 - 점포실측→견적산출 | D- 30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비용입금→시안확정→공사시작 | D- 29~28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 28~27 |
|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 - 사업자등록증 신청 | D- 27~5 |
| 인허가 취득 | - 이론교육, 실습교육 | D- 15~5 |
| 교육 및 훈련 | - 점포 정리정돈- 물품 등, 비품 등 입고후 정리 | D- 26~5 |
| 초도상품 등 입고 | - 영업시작 | D- 5~3 |
| 가맹점 가오픈 | - | D- 3~1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최초교육 | 8시간 X 22일 | 비공개 |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
| 개점 전 최초교육 | 1일 X3 H | 비공개 |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
| 개점 직후교육 | 8시간 X 22일 | 비공개 | - |
| 정기교육 | 3시간 | 실비 | - |
| 비정기교육 | 3시간 | 실비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