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천상 가맹 조건

(주)에프씨천상정보공개서 20100100171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5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2.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합계2,600~2,900만 원--
가맹비2,000~2,300만 원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운영매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520~580만 원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교육개시 전 : 전액반환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합계660~740만 원-
계약이행 보증금660~740만 원-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초도물품금액 미수 등-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9~2.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주방/집기류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홀 집기류개점 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판촉물 / 초도인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료실비광고 시행 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교육 훈련비실비교육 실시 전 3일전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점포환경개선비용--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및 아르바이트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D-55~53
가맹계약 체결-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공사일정확인D-55~53
점포실측/설계- 공사 실시(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 등)D-52~50
인테리어 공사- 주방설비 및 집기류 입고 셋팅 - 초도 인쇄물 입고 등D-45~5(30일)
주방설비 입고- 점포운영교육 실시D-10~4(6일)
교육 실시- 오픈전 최종점검 및 리허설D-10~4(6일)
가오픈 리허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3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개점 전 교육18일(144시간)점주 & 조리담당자1인+홀담당자1인
수시교육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특별교육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재교육교육 내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