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오픈까지
- 40~55일(점포개발 및 상권…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6곳 · 평균 운영 1,776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 체결 시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시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현금) | 900~1,100만 원 | 가맹금 미지급, 당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0일까지당사에 지급(매월 2차 물품대금 청구 시 함께 청구함)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 비공개 | 1일부터 말일까지 매장 실사용금액에서 수수료 공제 후 익월 말일 귀하에게 지급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Ⅷ-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가맹점사업자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14일(정보공개서는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사업설명,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사전교부 | 14일(정보공개서는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보증보험 가입-가맹금 납입 | 2일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2일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25~30일 |
| 교육실시 |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 3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냉장고 등 주방설비 입고-그릇 등 주방집기 입고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식자재, 비품 등 입고 | 1일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 | 당일 |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양도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개월 이내) → ‘양도의 확정’→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