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채 가맹 조건

(주)가인채정보공개서 20100100383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7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3~3.8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
가맹비1,000~1,200만 원가맹계약체결일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계약 15일 경과 이후 귀하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 시
교육비520~580만 원가맹계약체결일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계약 15일 경과 이후 귀하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 시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
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체결 일가맹계약금전지급의무위반, 계약기간 중에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1~3.5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착공 전계약 취소
내․외부 간판 및 실사비공개공사 착공 전계약 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비공개공사 착공 전계약 취소
닥트 및 후드공사비공개공사 착공 전계약 취소
의․탁자 및 인덕션비공개공사 착공 전계약 취소
소모품비비공개공사 착공 전계약 취소
POS무료(단, 수수료 매장의 경우 주문 포스기 별도 구매)3년 약정 시 무상지원
철거공사지역업체에 의뢰-
식기세척기선택 기기의 제조사 별로 상이함-
냉난방시설상품에 따라 다름-
인덕션공사비공개-
가스공사지역업체 의뢰-
소방공사지역업체 의뢰-
전기승압승압 용량과 건물상태에 따라 다름-
외부공사공사 종류에 따라 다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25일
광고비분담금상호협의상호협의
판촉분담금상호협의상호협의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7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7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5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6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55~53
가맹금 예치-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D-52~51(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45~42(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2~35(8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5~6(30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17~4(14일)
최종점검- 공사상태, 집기류 상태점검D-4~3(2일)
현장교육- 직원들의 현장교육 및 영업준비D-2(1일)
오픈리허설- 가 오픈D-1(1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25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