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최대 300M 이내단, 특수상권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학교, 대형상가 등 시설물 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인 집합건물을 말합니다.)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75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D-75
창업상담
-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 확인- 희망 입지 및 희망 점포에 대한 정보 제공
D-70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 사업계획서 작성- 외식업 적성검사 실시
D-65
확정상담
- 최종 승인여부 결정
D-52
본사 인터뷰
- 가맹계약서 작성
D-50
가맹계약 체결
도면 레이아웃 협의인테리어 예가 및 그 외 시설창업비 안내
D-38
인테리어 예가산정및 확정상담 진행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37
가맹금예치
-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주방설비, 집기, 비품 입고
D-35
인테리어 착공
- 이론 및 실습, 점포운영교육 실시
D-28 (25일 내외)
오픈교육
- 원.부재료 초도물품 입고
D-20 (10일)
초도물품 입고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3
오픈 및 운영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최초교육
85시간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
필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별도 통지
보수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별도 통지
선택교육
별도 통지
정산 고지
별도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및 인성검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