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의 뼈큰청진동해장국 가맹 조건

(주)뚝심푸드정보공개서 20100600037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
합계1,800~2,000만 원
가입비1,000~1,200만 원
교육비310~35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계약 즉시계약 후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품납입의 지연, 기타 영업방침 등의 위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담보목적물---
인적보증---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 및 홀기물비공개-
주방설비별도 협의-
홀설비/집기류별도 협의-
간판류별도 협의-
그릇류별도 협의-
홍보디자인별도 협의-
pos시스템별도 협의-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추정불가능추후 협의
상표사용료해당내역없음교육당일 완납
리스료해당내역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광고 분담금추정불가능-
교육훈련비교육에 따라 다름-
간판류 임차료해당내역없음-
영업지역 보장금해당내역없음-
리모델링 비용해당내역없음-
재고관리 비용해당내역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내역없음-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해당내역없음-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중심으로 반경 1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계약 체결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8~4(15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5일(1일 12시간 기준)비공개그 외 오픈현장지원
보수 교육상황에 따라 다름상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