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총 매출액의 5% (다만, 가맹본…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각 채무 이행 시작 후 반환 안되며 가맹점 오픈 이후 모두 반환 안됨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오픈 후 반환 될 수 없음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교육 개시 이후 반환 안됨 | 교육 개시 이후 미이행 채무는 위약금에 해당됨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설치 전계약취소 |
| 주방기기 | 상품미공급시 |
| 기물 | 상품미공급시 |
| 오븐기 | 상품미공급시 |
| 포스/벨모니터/밴 | 설치 전계약취소 |
| 간판,싸인물 | 설치 전계약취소 |
| 의탁자 | 상품미공급시 |
| 초도 식자재발주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총 매출액의 5% (다만, 가맹본부가 권유하는 식자재 사용 시 면제. 가맹점이 선택). | 매월5일 |
| 광고분담금 |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전국의 가맹점사업자들이부담함.(각 가맹점사업자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수에 따라 배분함.)단,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주류업체로 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금액의 5%를 광고비로 지원 | 개별청구 |
| 판촉분담금 | 실비 청구 | 개별청구 |
| 교육훈련비 | 기본 이론 교육 무료실기 교육 실비 청구 | 개별청구 |
| 교육훈련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하여 산정 | 요청시 |
| 교육훈련비 | 실비청구 | 개별청구개별청구 |
| 간판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개별청구 |
| POS사용료 | 약정임대(무상)단,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대규모 매장은 유상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장
- 영업지역 기준
-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필요시 실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14(7)일 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계약체결 즉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 |
| 가맹금 예치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88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8시간 | 실비청구 | 월 1회 |
| 특별 교육 | 8시간 | 비공개 | 선택사항 |
| 신 메뉴교육 | 8시간 | 본사지정 메뉴개발비 | 년 2회 |
| 재 교육 | 8시간 | 실비청구 | 선택사항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