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m
- 오픈까지
- 4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별도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 항목 |
| 초도 공급 물품안경테,선글라스,렌즈 |
| 인테리어시설, 집기 등 |
| 필수장비DID, UCC, 노트북,프린터, 핸드스캐너 등 |
| 광학기기옥습기, 검안기, 세척기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15일 |
| 리스료 | - | - |
| 교육훈련비 | - | - |
| POS 사용료 | - | - |
| 영업지역 보장금 | - | - |
| 재고관리 비용 | - | - |
| 간판류 임차료 | - | - |
| 안경테, 렌즈선글라스 | 별도 | 출고일익월 15일 |
| 영업표지, 간판 등 변경 | 필요 시,분담 | - |
| POP, 현수막,소품, 집기 등교체/변경 | 필요 시,분담 | - |
| 시설, 기기교체/보수 | 필요 시,분담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1 참고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광고/판촉비용 | 비공개 | Ⅴ-9 참고 |
|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 비공개 | Ⅴ-9 참고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별도 제한 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제한 없음
- 영업지역 기준
- 매장 기준 반경 100m단, 특수상권(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 복합몰)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1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 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가맹점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및 기타비용 입금-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일 |
| 가맹계약 체결 | -가맹비 및 교육비 예치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 | 계약서 작성후 즉시 |
|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인테리어 공사 실시-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 5일 |
| 인테리어 공사 | -개점 전 교육 실시(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 약 5일 |
| 교육실시 | 각종 인허가종업원 모집기타 오픈 준비 (가 오픈) | 2일 |
| 오픈 전 점검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3일 |
| 오픈 | - | 즉시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 최초 교육 | 1일 | 필요시 실비청구 |
| 수시 교육 | 1일 | 필요시 실비청구 |
| 특별 교육 | 1일 | 필요시 실비청구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가맹본부가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 예정일 45일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본부 환매 조건
- 해당사항 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