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크루(DEXCREW) 가맹 조건

(주)덱스크루정보공개서 20110100129
영업지역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오픈까지
6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300~5,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입비31~35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개시 후
교육비73~81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실시 전실시 후
총계100~120만 원---
양수자가입비31~35만 원계약체결 후양수 전양수 후
양수자교육비73~81만 원계약체결 후실시 전실시 후
총계100~12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28~32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공급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미 공사 시
간판/사인미 공사 시
공구미 공급 시
기타 물품미 공급 시
초도상품미 공급 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
판촉 분담금협의2주일 전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매월 말일
신용카드결제기(POS)관리비, 운영비비공개실시 전
교육훈련비협의매 익월 5일
로열티비공개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관련 자격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D-60
가맹금 예치-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60~5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30~29(1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0(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비품, 기기, 물품 입고D-16~2(14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기술, 서비스 교육 실시D-60~3(8주)
점포 개점- 가맹점 개점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새로운 서비스개발 등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 일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ㄹ(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관리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