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약 52일 내외
- 로열티
- 해당없음
- 권유 직원
-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730~810만 원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총계 | 520~58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양수가맹비 | 310~350만 원 | - | - |
|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초과하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900~7,7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간판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냉동창고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가구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주방설비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주방 집기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식탁 및 의자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초도물품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합계 | -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5,500천원(VAT포함)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5,500천원(VAT포함)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개점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판촉 분담비 |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 청구 |
| POS 사용료 | 비공개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개별 청구 |
| 지연이자 | 비공개 | 개별 청구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인 이상의 상시 인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 매장의 월매출에 따라 종업원수 변동.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km(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별도 책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직원상담 →정보공개서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1일~3일 |
| 가맹희망자 미팅 | 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 점포無 → 가능지역선정, | 당일(14일숙고) |
| 출점지역선정 | 가맹계약서 선교부 | 1일~3일1일~6개월 |
| 출점협의 | 계약서 체결 → 비용확인 | 1일~3일 |
| 가맹계약 체결 | 예치기관 지정 → 절차 소개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제공 14일 이후 |
| 가맹금 예치 | 점포실측→견적산출 | 계약체결 당일 |
| 점포실측후 견적 | 비용입금→시안확정→공사시작 | 3일 |
| 인테리어 착공 | 사업자등록증 신청 | 30일 |
| 인허가 취득 | 3일 | 인테리어기간에 포함 |
| 교육 및 훈련 | 잔금입금 → 점포 정리정돈 | 인테리어기간에 포함 |
| 인테리어 간판시공 | 초도상품 입고후 판촉물입금 | 인테리어기간에 포함 |
| 초도상품 등입고 | 가맹점 가오픈 및 영업개시 | 인테리어기간에 포함 |
| 가맹점 오픈 | - | 4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3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지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이전을 수반하는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간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