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민김밥인 가맹 조건

케이비엠(KBM)정보공개서 20110300059
영업지역
반경 600m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730~810만 원계약체결 시(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 시(영업개시일에 받는 곳은 영업개시일)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보증금280~320만 원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300~5,9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의탁자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기기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그릇류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그릇류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POS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홀설비비공개간판, 철거, 공조, 전면윈도우, 라인조명, 금속, 실사, 방수, 냉난방기, 어닝, 소방, 가스, 전기, 순간온수기, 인조대리석, 화장실, 사이니지 등
비공개간판, 철거, 공조, 전면윈도우, 라인조명, 금속, 실사, 방수, 냉난방기, 어닝, 소방, 가스, 전기, 순간온수기, 인조대리석, 화장실, 사이니지 등식기세척기, 포장기계, 다단밥솥, 육수냉장고, 김밥절단기 등
비공개식기세척기, 포장기계, 다단밥솥, 육수냉장고, 김밥절단기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6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로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52일(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서 사전교부-가맹금 예치 안내2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0일
교육실시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10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유니폼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예치가맹금 수령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