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옛날호두과자 가맹 조건

(주)능수제과옛날호두과자정보공개서 20110500023
영업지역
점포간 이격 거리 500m
오픈까지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100~6,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교육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실시 전실시 후
총계1,500~1,7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190~21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물품자재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400~4,9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미공사시
기기/집기미공급시
초도물품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
판촉 분담금실시 전 협의실시14일 전
POS 사용료비공개매월 말
교육훈련비필요 금액교육실시 전
로열티비공개매월 말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간 이격 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상담- 정보공개 사항 검토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4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40~3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9~37(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기기, 설비 등 설치)D-35(1일)
인테리어 공사 등- 점포운영교육 실시D-35~5(20일)
교육 실시- 점포 장비 입고D-34~4(30일)
장비 입고-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6~3(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0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