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5 Km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470~530만 원 | 가맹점 영업 이후 반환 안됨 | 교육 실시 이후 반환 되지 않음 |
| 가맹금 | - | - | - |
| 총계 | - | - | - |
| 교육.훈련비 | - | - | -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 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설비 | 비공개 | 제작 전 계약 취소 |
| 간판 | 비공개 | 제작 전 계약 취소 |
| 간판 | 비공개 | 제작 전 계약 취소 |
| 간판 | 비공개 | 제작 전 계약 취소 |
| 간판 | 비공개 | 개점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교재 및 업무용 비품) | 비공개 | 설치전 계약취소 |
| 냉/난방기 | 비공개 | 설치전 계약취소 |
| CCTV | 비공개 | 입고 전 계약취소 |
| 전화/인터넷책상/ 걸상칠판/ 문구 | 별도금액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반경 1.5 K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명시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제공 | - |
| 가맹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3~4일 |
| 점포계약 | -점포 입지 선정-점포 개발 착수-상권 분석 | 2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3~4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5일~20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7~8일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13일 |
| 교육 | -강사. 가맹원장. 교수부장. 총무 교육 | - |
| 개원 | - 가맹학원 개설 및 영업시작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원전 교육 | 22시간 | 가맹금에 포함됨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특별 교육 | 매년 교육계획을 사전에 통지함 | 실비수준 | -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 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 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