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800m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80~980만 원 | 계약체결일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계약 해지 |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인도된 제품,서비스(인력,정보제공의 댓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계약 체결 후 20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일 | 교육개시 전 | 본사 교육 진행중이거나 교육이 끝난 후 |
| 교육비 | 360~40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300만~1억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호두과자기계구입대금 | 비공개 | 기계발주전계약취소 |
| 자동포장기계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실측및도면비용제외)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비공개 | 사인물미시공,미공급전 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
| 내외부 사인공사 | 비공개 | 개점전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
| 집기류 | 비공개 | 개점전계약취소(그간 소용비용제외)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비공개 | 점포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현장 책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철거, 샤시, 냉난방기, 전기/가스/소방, 지방경비 등) |
| 기 타 | 점포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현장 책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철거, 샤시, 냉난방기, 전기/가스/소방, 지방경비 등)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실비 | 광고집행전통보 |
| 교육훈련비 | 실비 | 추후 통보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매장 답사 후 책정 | 교체보수 실시 5일 이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공사실시2일 이전 |
- 계약 기간
- 최초 4년 · 연장 4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 상권의 특성을고려하여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특수상권 예 :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철도역사, 공항, 병원, 야구장 등)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D-37 |
|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36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35~34 |
|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 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 D-33 |
| 가맹 계약 | -가맹 계약 체결 | D-20~19(1일) |
|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 113 (주)샤마 입금 | D-19~18(1일)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D-18~16(3일) |
| 실내외 공사 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 | D-16~15(15일) |
| 교육 실시 | -생산교육,매장운영 교육, 실전 교육 | D-10~7(5일) |
| 가맹점 오픈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소요 | 교육비에 포함 |
| 보수 교육 | 2~3일 소요 | 필요 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