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가맹 조건

(주)하남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130100056
영업지역
일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7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10년 3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 계2,000~2,300만 원---
가맹비1,300~1,500만 원계약 체결 후즉시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일부 또는 전부 반환계약금 성격의 금전
개점지원비200~230만 원계약 체결 후즉시영업개시 5일전 까지계약해지 시개점 지원에사용된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후즉시교육시작 이전계약 해지 시이론 및 실습 교육에 사용된 비용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 계900~1,100만 원--
계약이행 보증금900~1,100만 원계약 체결 후즉시금전지급 의무위반, 계약위반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총 계비공개-
내부공사비공개공사 전계약 취소
덕트시설비공개공사 전계약 취소
가스공사비공개공사 전계약 취소
외부공사실측 후 산정공사 전계약 취소
가구(의,탁자)비공개공사 전계약 취소
사인공사비공개발주 전계약 취소
주방기기비공개발주 전계약 취소
주방집기비공개발주 전계약 취소
포 스비공개발주 전계약 취소
유니폼 및 홍보물비공개발주 전계약 취소
초도 물품비공개발주 전계약 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가맹점정산서 수령 후 7일 이내
광고비비공개가맹점정산서 수령 후 7일 이내
판촉비행사별로 분담행사별개별 통보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음원사용료비공개가맹점정산서 수령 후 7일 이내
발주APP사용료비공개가맹점정산서 수령 후 7일 이내
구인광고사이트비공개가맹점정산서 수령 후 7일 이내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4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영업지역 기준
일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대형번화가인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인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7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7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6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D-55~53(3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52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D-51~50(2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45~42(4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5~31(5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0~6(25일)
간판/주방기기․집기 외/초도상품공급외장․간판 등 필수시설물 설치, 공급D-2(1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51~2(50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15일최초 계약 시 이수, 숙식 개별 부담
보수 교육1일필요 시
파견 교육1일본사직원 파견 시 1일 6시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50일 전)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