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신 가맹 조건

(주)예신건강가꾸기정보공개서 20130100321
영업지역
반경 2km
오픈까지
60일 내외
권유 직원
개별 점포별로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9~2.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3,100~3,5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일회성ㆍ소멸성 선급금 으로 반환 안됨
가맹비1,000~1,2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교육 및 지원 개시 이후에는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 및 지원비2,000~2,3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0~2,100만 원가맹 계약과 동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계약이행보증금1,900~2,1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설치 및 상품 공급전계약취소
필수 설비(체온방)제작 전 계약취소
외부 간판상품 미공급시
집기 및 비품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가맹수수료비공개최초 또는 계속 가맹시
광고분담금직영점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 균뷴 부담,또는 상호 협의하여 비용부담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광고 한달 전까지
판촉분담금행사에 따라 각가맹점별로 산정(기획 및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제작 비용은 가맹점 사업자 부담)판촉 한달전까지
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협의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협의
POS 사용료실비지정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개별 점포별로 상이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일반 주거지역 기준 가맹점 소재지를중심으로 반경 2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6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D-55~5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D-38~36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5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35
점포실측/설계- 공사일정 확인D-33~31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30~28
인테리어 공사- 예신 프로그램 교육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D-27~3(25일)
교육실시-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D-15~1(3일 이상)
설비 및 집기-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2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최초 가맹금에 합산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특별 교육(신규 프로그램, 고객서비스 등)1일 이상가맹점 사업자 부담실비 책정 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 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