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800m
- 오픈까지
- 51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12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900~6,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가맹비 | -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가맹비 | -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가맹비 | -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교육 실시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실시이후 반환안됨 |
| 합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500~5,1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입고 전 계약취소 |
| 주방기기/주방용품 | 설치/입고 전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일체 | 입고 전 계약취소 |
| 홍보물/이벤트 | 제작/실행 전 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계 | - | 발생시공지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교육3일전 |
| 정기교육 | 실비 | 교육3일전 |
| 비정기교육 | 실비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800m(대학교, 역세권, 대형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 기타 특수상권의 가맹점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51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50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9~36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5 |
| 가맹금 예치 | - 가맹본부에 가맹금 예치 | D-34(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32~30(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9(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9~5(20일) |
| 간판 공사 등 | - 공사 실시 | D-12~5(7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8~4(5일) |
| 주방용품 입고 | -주방용품 입고 | D-3~2(2일) |
| 초도물품 입고 | -초도물품 입고 | D-3~2(2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최초교육 | 7일(1일X4시간)(총 28시간) | 비공개 | -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
| 정기교육 | 2일 | 실비 | - 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
| 비정기교육 | 1일 | 실비 | -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