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 경우
- 오픈까지
- 43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 권유 직원
- 가맹사업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7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000~8,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총계 | 1,700~2,0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 가맹비 | 1,200~1,4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 개원 전 교육비 및 컨설팅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 총계 | 1,900~2,2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 가맹비 | 1,100~1,3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 개원 전 교육비 | 830~92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700~6,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
| 간판 | 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
| 설비/집기 | 지급대상이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해당사항 없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속가맹금 | 비공개 | 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사업자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가맹사업자와 협의결정)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14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 가맹금 예치 및 피해보상보험 안내- 가맹계약체결 | 14일 |
| 가맹계약체결 |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1일 |
|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 공사 실시 | 2일 |
| 공사 착수 |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 20일 |
| 교육 실시 | 컴퓨터, 책상 등 입고 | 3일(총9시간)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교재 등 입고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 영업 시작- 판촉 및 홍보 이벤트- 예치가맹금 수령 | 1일 |
| 그랜드 오픈 | - | 당일 |
|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자문확인서 수령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2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양도양수 등에 따라 발생된 행정적 실비, 소정의 교육비, 재개원지원비 등 300만원(VAT별도)지급)→ 양수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