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점포기준으로매장영업지역은 직경 1,000m(반경 500m) 설정하고, 배달영업지역은 지역동별로 묶어 가맹본부가 구분하고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다.다만, 역세권의 경우 별도 상권으로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매장영업지역과 배달영업지역의자세한 내용을 지도로 표시하여가맹계약서에 별도 첨부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정보공개서 제공 14일(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보관 - 가맹금 예치 안내
D-45
가맹계약 체결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40
가맹금 예치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D-40~39(1일)
점포실측/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9~36(3일)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35(1일)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 기본교육 실시
D-35~10(25일)
교육 실시
본사 수시교육(인테리어 공사기간중)
D-10~4(6일)
교육 실시
- 냉장고 등 입고- 그릇 등 입고
총15일
영업설비/집기 입고
- 유니폼 등 입고- 식자재 등 입고
D-7~4(3일)
초도물품 입고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5~2(2일)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교육
7 ~ 15일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교육
3일이내
실비
신메뉴 개발시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