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점 소재지기준 직경 1km 단…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2,600~2,9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의하여 가입비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또는 전부 반환 | 계약금 성격의 금전 |
| 가입비 | 2,000~2,3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 교육 전 계약 해지 시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사의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판촉비 등 계속 가맹금 및 물품 등의 대금과 관련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 |
| (현금)계약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에 증권발급 | 당사의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 판촉비 등 계속 가맹금 및 물품 등의 대금과 관련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 |
| (보험)계약이행보증증권 | 900~1,10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200~9,1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 비공개 | 공사 전계약취소 |
| 간판 | 비공개 | 공급 전계약취소 |
| 집기 비품 및초도 물품 | 비공개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가스 증설, 전화기, 컴퓨터, 가구 집기, 온수기 등 |
| 별도 금액 |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가스 증설, 전화기, 컴퓨터, 가구 집기, 온수기 등 | - |
| 설계매뉴얼(3D 인테리어 가이드) | - | - |
| 설계도면(3.3㎡ 기준) | - | - |
| 설계도면(3.3㎡ 기준) | - | - |
| 디자인검수비 ( 3.3㎡ 기준)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다음 월5일 |
| CRM프로그램 | 비공개 | 다음 월5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광고 시행이전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판촉 시행이전 |
| 교육훈련비 | 협의 후 결정 | 별도 공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공사 견적(개설 기준 준용) | 공사진행 시비용정산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의 후 결정 | 교체·보수 진행 시 비용정산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소재지기준 직경 1km 단위1개 가맹점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5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4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29 |
| 가맹계약 체결 | - 보증보험에 가맹금 예치 | D-28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8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 ~ 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 ~ 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2 ~ 2(10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10일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 본부 부담 비율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 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 점포환경 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 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