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는보쌈&밥상 가맹 조건

(주)바른식정보공개서 20140333
영업지역
반경 1000m
오픈까지
93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4~1.6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500~1,7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1.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2.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초도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개점전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후 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1.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내부설치전 계약취소
주방기기자재 미공급시
집기자재공사전 계약취소
간판자재 미공급시
초도 상품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POS ASP비공개매월10일
로열티비공개매월15일
광고분담금가맹점사업자측의 분담금 X 월 평균 “을” 로열티 / 가맹점사업자 월평균 로열티 총합계매월15일
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시설 및 집기자재 노후화시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
리모델링(내부)비공개착공시: 40%공사중간완료시: 40%공사완료시 20%
리모델링(간판)비공개공사완료시
주방기기수시공사완료시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별지가 없을 경우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0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93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2~3일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및 점포계약2~3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30일
최종 협의- 계약 체결(인감증명서, 인감도장)45일~60일
가맹계약 체결- 지정은행에 가맹금 예치45일~60일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45일~60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계약45일~60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내장, 주방시설, 간판 등)- 공사 마감45일~60일
인테리어 공사- 개점 준비 및 점검45일~60일
개점 준비- 점포 운영 교육 실시45일~6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45일~60일
점포 개설-45일~60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교육6H최초 가맹금에 포함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개점 전교육6H최초 가맹금에 포함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개점 전교육매일 8H 이상최초 가맹금에 포함교육 직원 인건비는 점주 부담
개점 후교육8H 이하해당 없음상황에 따라 교육시간 변동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