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명가 가맹 조건

제이디푸드(주)정보공개서 20140680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57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 시
교육비100~120만 원계약체결 시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보증금470~530만 원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홀·주방집기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광고/인쇄물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테이블/인덕션/의자/집기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음향/기타(문구,전화기 등)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POS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철거, 화장실, 외장, 냉난방기, 가스증설, 전기증설, 소방설비, 테라스, 오토바이,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덕트공사 등철거, 화장실, 외장, 냉난방기, 가스증설, 전기증설, 소방설비, 테라스, 오토바이, 인터넷 및 전화개설, 음향설비, 덕트공사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행사별로 분담 등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비공개매월 말일 당사에 지급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명시 또는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300M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오픈까지

57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14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14일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1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5일
교육실시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7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유니폼 등 입고-식자재 등 입고1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예치가맹금 수령당일
전문가의 자문--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