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아식당 가맹 조건

정정아푸드(주)정보공개서 20140694
영업지역
특수상권일 경우
오픈까지
30~37일(점포개발 및 상권…
권유 직원
홀 2명 이상주방 1명 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700~8,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시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 시

보증금

항목금액차감·반환
보증금280~320만 원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700~7,5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주방/홀설비 및 집기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홍보물-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POS-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비공개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2.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비공개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홀 2명 이상주방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일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오픈까지

30~37일(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7일~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안내2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2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0일
교육실시메뉴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7일
영업설비/집기 입고-냉장고 등 입고-그릇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소스류 및 로고삽입된 비품 입고1일
오픈-영업시작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자문확인서 수령--
가맹본부 제출--
가맹계약 체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