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30일 내외
- 로열티
-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00~1,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시 | 영업 개시 전계약 해지시 | ․ OPEN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노하우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시 | 교육 개시 전 | ․ 교육 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 개점 전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체결시 | - 가맹금, 로열티,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10~46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 |
| 인테리어 | - |
| POS | 계약을 해제하는경우 |
| 간판 |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
| 주방집기 |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
| 주방기기 |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
| 초도상품 |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
| 홍보물 | 설치(또는 개점)전계약취소 또는 상품 미공급시(단, 그간 소요비용 제외)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없음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광고료 | 실비(필요시) | 교육 실시 전 |
| 교육․훈련비 | 실비 |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행정단위 동별 또는 점포를 중심한 반경 거리 500m로 하되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 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명시(필요시 별지에 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점포 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 대상 지역 소개 | D-30 |
| 가맹사업에 대한 설명 및 상담 | - 입지 지역분석(의뢰시) 및 확정 | D-29~D-28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가맹계약 및 점포 계약- 1차 투자비 산출 | D-15(의뢰시 실시) |
| 가맹계약 | - 가맹금-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 D-13~D-14 |
| 가맹금 등 지급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D-13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 운영 교육- 집기 등 입고 | D-13~D-1 |
| 개점 전 교육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D-13~D-1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 | 1~2일 | 비공개 | 최초계약시이수 |
| 보수교육 | 1일 | 실비 | 필요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