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인 가맹 조건

(주)덤인정보공개서 20140739
영업지역
행정구역 동,읍,면 합산 5만 가…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2년 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500~2,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시스템개설비용
기타비용570~64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가맹점사업자가 직접견적점주별도 계약
간판공시단가공급 전주문 취소
소모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10일
광고 분담금실비다음 월 20일
판촉 분담금실비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훈련비실비주문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연체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부담금 제외금액-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납컨설팅 수행시 인력구성은 당사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점주 직접 근무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납컨설팅 수행시 인력구성은 당사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납컨설팅 수행시 인력구성은 당사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 동,읍,면 합산 5만 가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가맹점 10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8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점포형)D-47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7~34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D-33
가맹금 예치- 공사 실시(점포형사업의 경우만해당)D-32(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31~29(3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28~24(5일)
점포 개설-D-24~5(20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0시간가맹비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2일실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1일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