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식스 가맹 조건

(주)테이스티컴퍼니정보공개서 20140773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년 -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7~1.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합계2,000~2,3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반환 안됨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가입비2,000~2,3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합계470~5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항목금액
합계비공개
인테리어비공개
간판비공개
주방설비 및 집기비공개
초도 물품비공개
의탁자추후 실비처리
소방공사, 가스공사추후 실비처리
냉난방설비, 후드공사추후 실비처리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리스료해당 없음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광고∙판촉비공개-
교육훈련비당사 부담(예외 있음)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비공개-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4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영업지역 기준
1. 가구 수 1,000세대 이상 당 1점포로 하며, 신규 가맹점과 기존 가맹점과의 이격 직선거리는 500m 이상2.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점 등 대형 집객시설내과 상주인원 1,000명 이상의 독립 집합건물(빌딩,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가맹점은 주변 로드샾과는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 반대의 경우로 주변 로드샾도 대형 집객시설 또는 독립 집합건물과 무관하게 개설이 가능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오픈까지

약 4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D-26~38(13일)
최종협의- 임대차 계약 체결D-25(1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D-22~23(2일)
각종 공사-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D-1(1일)
개점-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21일없음-
개점 후 교육추후 공지당사 부담(예외 있음)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ㅇ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집기·장비교체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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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부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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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