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권유 직원
-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74곳 · 평균 운영 9년 2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 | - | - |
| 가맹금 | 310~35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 지식재산권 및 시스템실시권 부여 |
| 초기경영지도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 초기경영지도에소요된 비용 |
| 가입비 | - | - | 영업개시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사유로 가맹계약이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 교육 제공 이후 |
| 할부금 첫 지불액 | - | - | - | - |
| 선급임차료 | - | - | - | - |
| 교육비 | 41~46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 | - |
| 기타 | - | - | - | - |
| 항목 | 차감·반환 |
| A구간 | 해당없음 |
| B구간 | 해당없음 |
| C구간 | 해당없음 |
| D구간 | 해당없음 |
| E구간 | 해당없음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100~4,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설치 전계약취소 |
| 장비 | 착공 전계약취소 |
| 시공관리비 | 상품미공급시 |
| 최초공급상품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총계 | - | -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계약시/입교시 |
| 상표사용료 | - | - |
| 리스료 | - | - |
| 광고분담금 | - | - |
| POS사용료 | - | - |
| 영업지역보상금 | - | - |
| 재고관리비용 | - | - |
| 회계처리비용 | 교체전 시설,기기전체 | 가맹본부와협의 |
|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가맹본부와협의 |
| 간판변경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해당업체계약에 따름 |
| 인테리어노후시설 보수비용 | 비공개 | 아래※2참조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5년
- 권유 종업원 수
- 3명 이상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 배우자, 직계가족 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단1. 핵심상권의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에 예외인정단2. 대형유통시설(백화점, 아울렛,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할인점(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기타 할인점內, 특수상권(병원, 터미널, 역사, 공항, 공원, 리조트(위락지), 대형평수 등 본부에서 특수상권으로 판단하는 지역) 등 內 예외인정단3. 강, 호수, 산, 지형지물 등 영업지역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예외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명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온라인 접수(당사 가맹접수시스템)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1주일 |
| 사업 설명·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 1주일 |
|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 가맹 희망자 협의를 통한 입지선정 - 입지주위 점포 정보 제공 | 1주일 |
| 최종 협의 | - 개설승인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2주일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체결 | 정보공개서제공 후 15일 |
| 가맹금 예치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2주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5 ~ 20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실시(가스기기, 기타기기 입고 포함) | 25 ~ 30일 |
| 장비 입고 | - 주방기기, 집기 등 점포 발주 | 2~3일 |
| 교육 실시 | - 점포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 10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즉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제 3자 명의변경 시(개인간 또는 법인간)
- 양도 절차
- 1. 영업보고서 작성 - 양도인 : 가맹점 협조전, 변경사유서 - 양수인 : 신청자평가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신용평가서 - 지점장 : 면담보고서2. 품의서 작성 - 영업보고서 전체 - 점포 명의변경 현황 - 점포현황 - 가맹 계약 전 확약서 및 양도/양수 확약서 - 본부 결제대금 확인서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각 1부) - 상권확약서 - 상권지도3. 가맹계약서 작성 - 명의변경일 전까지 가맹금 납입 - 해당 월말 까지 가맹점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익월 5일까지 본부 송부4. 협조전 발송(품의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재경팀 :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 개발팀 : 담보관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