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0m
- 오픈까지
- 약 3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7년4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000~4,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입회 가입비 | 1~1만 원 |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후에는 반환되지 않으나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반환 가능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 개점전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시 | 교육시작3일이전에 계약해지시 | 교육개시후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종료후30일이내 |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대금/공급품의대금/광고비/판촉비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날로부터 3일이내에 상환합니다.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500~2,800만 원
| 항목 |
| 합계 |
| 간판 |
| 필수설비(가구,비품,주방용품등)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초도공급상품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 비공개 | 다음월 5일까지 |
| 상품/판촉광고분담금 | 비공개 | 자세한내용은Ⅴ장 9항 참조 |
| 개점후교육훈련비 | 별도통보 | 교육개시7일전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자세한 내용은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장) 참조 |
| POS 사용료 |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0m 단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등)은 거리제한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2. 영업지역을 귀하와 협의후 지도상에 표시하여 가맹계약서 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시 지도상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하여 제공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 D-30(1일) |
| 사업설명 및 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설명 | D-29(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조언 | D-16~28(13일) |
| 최종협의 | - 임대차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제공 | D-15(1일)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D-14(1일)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간판, 내부설비 등 시공비 산출- 시공 계약 체결 | D-12~13(2일) |
| 각종 공사 |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내부설비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각종가구,비품등 설치 | D-2~11(10일) |
| 개점준비마무리 |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 D-1(1일)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7일 | 비공개 | 최초가맹금에 포함 |
| 특별교육 | 별도공지 | 별도책정 | 가맹점사업자 부담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승인 후 가능(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한후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