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잡는사람들 가맹 조건

에스제이푸드시스템정보공개서 20141252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권유 직원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6~2.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500~1,700만 원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 발생시가맹점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3일 이내교육개시 1일 이전에 계약해지교육개시
교육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개업전 계약해지개업
개업지원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0~1,100만 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3~2.6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기준비공개232㎡(70평)기준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비공개“
간판비공개“
기자재,집기류비공개-
pos임대-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Royalty비공개익월 5일
전국(지역)단위상품광고 분담금비공개광고계획통지일로부터 14일이내
전국(지역)단위판촉비 분담금항목별 분담추후협의
교육훈련비교육에 따라 다름교육개시당일 완납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설치 후 결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교체·보수시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해당없음-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매장의 규모에 따라 다름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단, 상업지역내 핵심상권지역, 노선단절지역, 백화점등 특수상권,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경우에는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계약 체결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간판-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4(1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기자재 및 집기, POS 입고D-20~4(10일)
기자재, 집기등 입고-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4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20일비공개현장교육 포함
보수 교육상황에 따라 다름상황에 따라 다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정한 매출액등 가맹점운영 기준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약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 양도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