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총(60)일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5~6.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일 |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운영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육비 | - | 계약체결일 | 교육개시 이전계약해지 | ․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 체결일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9~5.5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설치 전계약취소 |
| 간판 | 주문 전 계약취소 |
| 의탁자 | 설치 전 계약취소 |
| 주방기물 | 입고 전 계약취소 |
| 집기‧비품 | 입고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료 | 실비 | 광고 시행 전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5일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하여 결정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협의하여 결정 |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본사부담분제외분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매월 말일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반경 1km 원칙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문서 제공 | 1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필요시 진행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1일 |
| 가맹계약 체결 |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예치금액 : 가맹비1,000+부가세100+교육비 300+부가세30+계약이행보증금500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시기간 실시) | 4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20일 |
| 점포 개설 | - | 1일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7일(84시간) | 가맹비 포함 | 1일기준 12시간 |
| 수시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비공개 | 필요시 이수 |
| 특별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비공개 | 필요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