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채 가맹 조건

(주)풀잎채정보공개서 20141270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총(60)일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5~6.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일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운영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계약체결일교육개시 이전계약해지․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일-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9~5.5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설치 전계약취소
간판주문 전 계약취소
의탁자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물입고 전 계약취소
집기‧비품입고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료실비광고 시행 전
교육훈련비실비교육 실시 전
로열티비공개매월 15일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하여 결정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협의하여 결정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 비용본사부담분제외분-
지연이자비공개-
POS 사용료비공개매월 말일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1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반경 1km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총(60)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가맹점 10곳 현황문서 제공1일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필요시 진행
최종 협의- 계약 체결1일
가맹계약 체결-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예치금액 : 가맹비1,000+부가세100+교육비 300+부가세30+계약이행보증금500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1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3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시기간 실시)4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20일
점포 개설-1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7일(84시간)가맹비 포함1일기준 12시간
수시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비공개필요시 이수
특별교육교육내용에 따라 다름비공개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