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평방미터 기준으로 금 이십이만원(\220,000/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광고 분담금
실비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교육훈련비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실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로열티
비공개
개업 후 익월1일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전
지연이자
비공개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①영업지역은 인구 10만명 단위 ②해당 가맹점포로부터 직경 1km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일반 매장(로드매장)의 영업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0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0~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위생교육
-관할 시청 및 구청에 문의하여 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 취득
D-24~5(20일)
보건증
-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증 취득
D-25
인테리어 공사
- 실측 및 설계확정 후 시공 기간, 인테리어는 가족점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본사 미지정이 시공함. 본사는 인테리어 시공을 직접하지 않으며 설계 및 감리만 제공함.
D-20
광고
- 광고전단지 및 플랑카드(대략적인 개점일정 홍보)
POS업체에서 동반처리
직원모집
-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정직원 및 아르바이 트생 모집
D-5
카드사 가맹
- 신청은 개점 2주전부터, 지정 POS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신고증 사본, 거래통 장의 도장(사인일경우도 도장), 대표자 신분 증앞뒤사본
D-7(3일 30시간)
식자재 주문
- 초도물량 확인 후 재고 확보
D-day
교육 실시
- 주방조리교육, 홀 접대교육 및 점장교육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 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 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 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점포 오픈
- 본사 지원 등
-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7일
비공개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