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반생면 가맹 조건

매반생면정보공개서 20150060
영업지역
인구 3천명 당 1점포
오픈까지
60일 내외
권유 직원
최소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2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600~8,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
총계-계약 체결후 1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가맹비410~460만 원계약 체결후 1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교육비200~230만 원계약 체결후 1일 이내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해지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
총계-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현금)보증금90~1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900~7,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실내외사인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상품 미공급시
식재료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삼보냉면면기계 外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기물/기구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의탁자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 비용 제외)
닥트-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다음 월 5일
리스료비공개-
광고 분담금비공개-
판촉분담금--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영업지역 보장금--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
재고관리 비용--
회계처리 비용--
POS 사용료--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최소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인구 3천명 당 1점포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결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6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D-60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60~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46~44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14일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3일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서 36조, 37조, 25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