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파크 가맹 조건

(주)뽀로로파크정보공개서 20150236
영업지역
반경 1km
오픈까지
120일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5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0~23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3~1.4억 원계약체결일 익일점포개설일이전소멸성
가맹비1~1.2억 원계약체결일 익일교육시작이전해당항목의 제공 및 진행완료
개업교육1,000~1,200만 원계약체결일 익일점포개설일 이전해당항목의 제공 및 진행완료
개업지원1,000~1,200만 원계약체결일 익일자료제공이전해당항목의 제공 및 진행완료
매뉴얼 등 자료제공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2,800~3,200만 원계약 체결일 익일공사대금등의 미지급금
공사이행보증금-계약 체결일 익일상표사용료,상품대금 등의 미지급금
계약이행보증금2,800~3,20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8~21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공간기획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별도 계약서에 명기
인테리어(내부)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별도 계약서에 명기
집기비품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별도 계약서에 명기
놀이기구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별도 계약서에 명기
초도물품(커피머신/식기세척기제외)턴키(turn key)방식으로 상기총계금액에 포함별도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
감리비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비공개다음 월10일
광고 분담금비공개다음 월10일
교육훈련비교육전사전 통지교육시작일3일전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점사업자분담(가맹본부부담 비용제외한 금액)다음 월10일
POS 사용료비공개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해당 가맹점 위치에서 반경 1km 지역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120일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희망지역의 점포 분석1∼3일
점포조사/사업소개-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7∼14일
최종 협의- 계약 체결7∼14일
가맹계약 체결-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1일
가맹금 예치- 점포 인테리어 실측견적 산출1일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 공사 실시7∼28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30∼67일
교육/인허가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공사기간 병행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오픈)교육약2주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보수교육1일(3∼4시간)가맹본부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