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00m
- 오픈까지
- 120일 내외
- 로열티
- 룸 당 오만오천원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2~3.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700~2,0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노하우 전수 전 계약 해지 | 전수 후 소멸 |
| 가맹비 | 940~1,04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인력 지원 전 | 오픈 후 소멸 |
| 가맹비 | 470~5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기간 도래 전 계약해지 | 계약기간 도래 시 |
| 가맹비 | 150~17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교육 전 계약 해지 | 교육 후 소멸 |
| 신규 교육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주문 전에 계약 해지 | 주문 후 소멸 |
| 오픈 판촉물비 | 100~12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 | 불법행위 또는 가맹계약서 위반 |
| 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집기 및 가구(별첨3 참고)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내장공사) | 발주 전 |
| 사인 및 이미지(간판,썬팅,돌출간판) | 공사 전 계약취소 |
| 홈페이지 제작비 | [ 위 표의 금액은 변동금액으로써 330㎡ (룸20개) 기준으로 당사가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 공사비용(외부 정원, 테라스 등등) 등은 제외되었으며, 위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추후 매장이 확정되면 귀하의 실제 견적서를 제공하여 드리니 반드시 실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룸당 금백육십오만원(\1,650,000)의 감리비를 공사 착공 3일 전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초도용품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실비 |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
| 수시교육비 | 실비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로열티 | 룸 당 오만오천원 | 매월 초일 |
|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 영업지역 기준
- 반경거리 1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12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119~118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104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103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103(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103~98(6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97~94(4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93~4(90일) |
| 교육 실시 | 집기 및 가구 비치, 사전 점검 | (1일) |
| 오픈 전 점검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 3~1(3일) |
|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일(소요예정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1일(소요예정임) | 실비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 기타 관련 절차는 가맹사업법령(제13조의2 제6항)에 따름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1달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동의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