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
- 권유 직원
- 주방/홀 2명(50㎡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730~810만 원 | - | - | - |
| 최초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 시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 전 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개점전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 시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 전 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시장조사비 | - | 계약 체결 시 | 시설공사 전 임대차 문제, 개인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환급 | -시설공사 개시 후-개점 전 교육비 : 교육개시 후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시 | 가맹본부에 채무존재 시 상계 후 반환 |
| 계약이행 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600~6,2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간판 |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주방기기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집기, 자재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원부자재, 초도물품 |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 | - |
| 광고 분담금 |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착공 전 :공사금액의 50%-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착공 시 : 공사금액의 40%- 공사완료중간 : 공사금액의 40%- 공사완료시 : 공사금액의 20% |
| 주방설비 | 수시 | - 착공 전 : 공사금액의 50%- 공사완료 시 : 공사금액의 50%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3년
- 권유 종업원 수
- 주방/홀 2명(50㎡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유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영업이 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단, 상권 내 특수상권(병원, 대학교, 쇼핑몰, 푸드코트, 대형마트, 리조트, 백화점, 아울렛, 아케이드, 휴게소, 역사, 버스터미널 등)은 출점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
- 영업지역 기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 지역을 확정한 경우에는 상위 항목의 설정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가맹점 현장교육 | 3일 | 사전 고지 | 초기 교육 |
| 기타 보수교육 | 비정기적 | 사전 고지 | 비정기적, 필요시 실시 |
| 불만 재발 방지교육 | 1일 | -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 직원(모든교육생) 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경영주가맹점 현장 교육 | - | -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 직원(모든교육생) 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가맹점 현장매뉴얼교육 | - | -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 직원(모든교육생) 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가맹점 현장교육 | - | -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 직원(모든교육생) 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기타보수교육 | - | -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점포 직원(모든교육생) 은 보건증 준비 필수 |
| 불만재발 방지교육 | - | - | -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