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500m를 원칙[영업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매장면적의 합계가 1,650㎡ 이상일 것)와 역사(기차, 지하철)의 시설은 영업지역에서 제외]
오픈까지
55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5일 내외소요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필요 시 실시)-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15일 내외소요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증서제공
15일 내외소요
가맹계약 체결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증보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본사교육 시작
D-40
간판인테리어 공사본사교육 시작
- 주방집기, 기자재 입고- 인테리어 공사와 동시 진행
D-40~15(25일)
주방집기류, 기자재등 입고
- 점포설비, 집기, 인테리어 점검- 점포운영교육 실시
D-15~10(5일)
현장점검본사교육 종료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7~2(5일)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고
신규 교육
5일 (1일 7시간)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년 2일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ㅇ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