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모자피자 가맹 조건

(주)레드캡정보공개서 20150836
영업지역
세대수 20,000가구 이상
오픈까지
약 [ 40 ]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19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600~8,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 합계 ]1,200~1,4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200~23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 합계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당사제공물품 및 로얄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미지급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800~6,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 합계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인테리어공사/공급 전계약취소
간판공사/공급 전계약취소
주방 및 홀 설비기타 집기-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까지
리스료해당 없음익월 10일까지
상품광고분담금비공개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판촉분담금판촉물 제작비 및 판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귀하 부담분교육 실시3일 이전
교육훈련비비공개시공 시작전일 까지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분터 지급일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특별한 사유 발생시산정익월 10일
점포환경개선비용해당없음익월 10일
지연이자비공개익월 10일
리모델링 비용해당 없음매월 25일
재고관리비용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해당 없음-
POS 사용료비공개-
식자재 발주 및계좌 사용료비공개-
콜센타이용료발생 콜수에 따라 산정-
대표번호이용료해당 없음-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점주 직접 근무 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세대수 20,000가구 이상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 시 협의에 의한 영업지역 설정 별지에 표시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약 [ 40 ]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D-26~38(13일)
최종협의- 임대차 계약 체결D-25(1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24(1일)
점포 실측 및 설계-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시공 계약 체결D-22~23(2일)
각종 공사-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감리비(12평 기준)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D-1(1일)
개점-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교육2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별도 공지파견 직원 인건비,교통비, 식대, 숙박비, 재료비 등 실비필요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현저한 지장을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준수- 양수인은 신규가맹교육 이수, 수료 후 양수- 양도인의 가맹본부 및 거래처 채권 채무 완료- 운영권이전 완료까지 양도인의 브랜드 관리 유지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 수인 면담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 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 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