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세대수 20,000가구 이상
- 오픈까지
- 약 [ 40 ]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19년 8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600~8,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 합계 ] | 1,200~1,4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시 해당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 | 200~23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 합계 ] | -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당사제공물품 및 로얄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미지급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800~6,5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 합계 ]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인테리어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간판 | 공사/공급 전계약취소 |
| 주방 및 홀 설비기타 집기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 비공개 | 익월 10일까지 |
| 리스료 | 해당 없음 | 익월 10일까지 |
| 상품광고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10일이내 |
| 판촉분담금 | 판촉물 제작비 및 판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귀하 부담분 | 교육 실시3일 이전 |
| 교육훈련비 | 비공개 | 시공 시작전일 까지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분터 지급일까지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특별한 사유 발생시산정 | 익월 10일 |
| 점포환경개선비용 | 해당없음 | 익월 10일 |
| 지연이자 | 비공개 | 익월 10일 |
| 리모델링 비용 | 해당 없음 | 매월 25일 |
| 재고관리비용 | 해당 없음 | - |
| 회계처리비용 | 해당 없음 | -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식자재 발주 및계좌 사용료 | 비공개 | - |
| 콜센타이용료 | 발생 콜수에 따라 산정 | - |
| 대표번호이용료 | 해당 없음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점주 직접 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세대수 20,000가구 이상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 시 협의에 의한 영업지역 설정 별지에 표시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 D-40(1일) |
| 사업설명 및 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39(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D-26~38(13일) |
| 최종협의 | - 임대차 계약 체결 | D-25(1일)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D-24(1일)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시공 계약 체결 | D-22~23(2일) |
| 각종 공사 | - 인테리어 시공- 간판 시공- 주방 시공-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감리비(12평 기준) | D-2~21(20일) |
| 개점준비마무리 |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 D-1(1일)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교육 | 2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특별 교육 | 별도 공지 | 파견 직원 인건비,교통비, 식대, 숙박비, 재료비 등 실비 | 필요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현저한 지장을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준수- 양수인은 신규가맹교육 이수, 수료 후 양수- 양도인의 가맹본부 및 거래처 채권 채무 완료- 운영권이전 완료까지 양도인의 브랜드 관리 유지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 수인 면담 포 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 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 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