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900~6,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 즉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소요된 개업지원 등의 비용 제외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즉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실제 소요된 개업지원 등의 비용 제외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즉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210만 원 | 계약체결 즉시 | 계속 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채무불이행 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담보금 |
| (현금)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800~5,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정착물) | 발주 전 계약 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 |
| 간판 | -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 익월 5일 |
| 광고 분담금 | 직전분기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 광고비 통지 서 도달후 7일 이내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등 | 판촉비 통지 서 도달후 7일 이내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5일 이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가맹본부 분담금 외의 금액 | 업체와 협의 결정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가맹본부 분담금 외의 금액 | 업체와 협의 결정 |
| POS 사용료 | 업체와 협의 결정 | 업체와 협의 결정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 하는날 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직접 근무하도록 권장합니다.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은 가맹점 개설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인구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가 최종 합의한 후 도면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이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7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별첨[6])- 계약서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30(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9~28(2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7(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27(20~3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9~4(4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4일(08:30~17:30)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수시) 교육 | 1일 | 실비 | 필요시 통지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1.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신청(1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