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 7(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400~9,3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940~1,040만 원 | 계약 체결일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한 비용 및 점포실사 등의비용으로 소모됨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 체결일 | 교육 전 계약해지 시 | 교육시작 후 |
| 교육비 | 410~46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90~110만 원 | 계약 체결일 |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300~8,1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주방기기설비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의탁자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홍보물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초도주방용품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초도물류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 POS/키오스크 | - |
| DID/음향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물품대금 | 상품, 부재료의 일정 마진 | 기본 여신 한도 |
| 보수교육 | 비공개 | 대금 청구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ㆍ보수비 용 | 개별산정 교체 및 보수건의 견적산출 | 대금청구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착공 시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지 우선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 |
|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가맹계약 14일 전 |
|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계약서 제공(계약체결 의사를밝히는 경우 사전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선정된 점포의 임대계약 또는 매매 계약 | 가맹계약 14일 전 |
| 점포계약 | - 계약 체결 | D-45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또는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 D-45 |
| 가맹금 예치 |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투자비 산출 | D-45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3(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컨설턴트와 판촉계획,교육스케쥴등 협의 | D-40(10일) |
| 오픈 준비사항협의 |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사업자등록증, 소방필증 | D-30 |
| 제반 인허가 취득 | - 공사 실시 | D-30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0(22일) |
| 교육 실시 | - 머신, 기기, 냉장/냉동고, 제빙기등 설치 | D-8(5일) |
| 기기, 가구 설치 | - 식자재 입고 및 정리정돈 | D-3(1일) |
| 식자재 입고 | - 음료제조, 오픈전 미흡사항 점검 | D-2(1일) |
| 시뮬레이션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1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전문가의 자문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실비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 교육 |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 실비 | 필요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분할지급 가능)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2개월 전에 양도 신청 → 신청일 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결정 후 신청접수(영업기간 중 계 약 위반 또는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미 승인)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 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 의 가맹계약체결 →본사교육 입소(신규점포 교육 동일)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